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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2-1 증권면「투자전략」카테고리 편집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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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11월 22일(캡처시각) 증권면「투자전략」카테고리 편집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59차 회의(12월 8일)에서 내린 ‘경고’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은 창립 이후 현재까지 ‘뉴스센터’와 ‘증권센터’를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센터에서는 매일경제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센터에서는 시세, 투자정보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뉴스레터, 외부전송 기사는 뉴스센터의 ‘뉴스’가 제공되며,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증권 관련 투자정보는 별도의 도메인으로 분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메인에서도 증권 뉴스의 경우 아래와 같이 뉴스>증권>하위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한 투자전략은 뉴스센터가 아닌 증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매경닷컴 증권센터는 국내 상장종목의 시세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시세, 투자정보 외 시황 등 증권 뉴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개발 당시부터 뉴스센터 뉴스DB와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센터 내에서도 뉴스와 시세, 투자정보는 별도 메뉴로 분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TV 등 경제방송이 뉴스와 증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증권에서도 증권뉴스 정보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투자전략이 뉴스와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지만 증권센터에서 최상위 네비게이션에서부터 뉴스와 투자전략을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투자전략은 아래 이미지 뉴스와 증권생방송 메뉴 사이에 있었음)


      현재는 서비스 이용자가 없고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도 있어 증권사 리포트로 대체하였으나 투자전략 페이지는 주식칼럼, 선물옵션칼럼, 종목분석실이라는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주식전문가칼럼과 증권정보서비스업체(팍스넷, 슈어넷)의 콘텐츠가 서비스 되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증권정보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뉴스가 섞여 있어 나머지 콘텐츠들까지 뉴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매경증권센터에서는 대분류에서부터 뉴스와 투자전략을 분리하였고, 주식칼럼에서도 뉴스 전체를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주식 관련 뉴스 몇 꼭지를 골라서 수동으로 선택해서 게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내용이 가미된 기사글을 뉴스 카테고리가 아닌 투자전략 칼럼으로 분류함으로써 독자들이 뉴스 또한 경계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정보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섞이거나 혼동을 주지 않도록 주식칼럼 메뉴에 게시하고 증권정보업체 콘텐츠는 제공처별로 선물옵션칼럼, 종목분석실 메뉴로 구분하여 서비스하였습니다. 또한 작성자를 게시판 목록에서부터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권센터는 증권사 HTS나 MTS가 지금처럼 보편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웹기반 실시간 시세 제공 서비스입니다. 주요 콘텐츠는 시세이지만 뉴스와 투자전략 등의 콘텐츠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으며, 증권센터 내에서도 뉴스와 시세, 투자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 해당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제공되었으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슈어넷과 팍스넷 등의 업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매경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포털, 네이버의 증권 현재가 실시간 무료제공과 증권사 MTS 등의 이용 확대로 인해 투자자의 이용 빈도가 감소하여 현재와 같이 콘텐츠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귀 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신뢰도 높은 증권사의 리포트로 대체하고 기존 콘텐츠는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사는 해당 증권정보업체의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이나 입점료 등 어떠한 수익도 얻고 있지 않고 있으며, 투자전략 메뉴 내 일부 기사가 주식칼럼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어서 여타 하부 메뉴의 콘텐츠가 뉴스와 혼동된다는 주장은 매경닷컴의 사이트 운영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간과하고 내린 징계로 보여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매경닷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의 오해도 불식시키고자 증권센터 내 투자전략 메뉴를 바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이용 빈도가 미미한 점을 참고하여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매경닷컴은 매일경제에서 발행하는 ‘뉴스’와 증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를 엄격히 분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은 증권센터는 국내 상장종목의 시세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증권뉴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개발 당시부터 매일경제의 뉴스 DB와는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매경닷컴은 이번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한「투자전략」카테고리는 증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증권센터 내에서도 뉴스와 시세, 투자정보는 별도 메뉴로 분리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윤리위가「투자전략」이 뉴스와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위 캡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와 <증권생방송> 메뉴 사이에 배치해 뉴스와 투자전략을 구분해 서비스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전략서비스는 주식칼럼, 선물옵션칼럼, 종목분석실이라는 하위메뉴로 구성돼 주로 주식전문가칼럼과 증권정보서비스업체(팍스넷, 슈어넷)의 콘텐츠가 서비스되었고, 주식칼럼에서도 뉴스 전체를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주식 관련 뉴스 몇꼭지를 골라서 게시하였고, 주관적인 기사들을 뉴스카테고리가 아닌 투자전략 칼럼으로 분류함으로써 독자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3)매경닷컴은 포털 네이버의 증권 현재가 실시간 무료제공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이용 확대로 투자자의 이용이 감소해 현재와 같이 콘텐츠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신뢰도 높은 증권사의 리포트로 대체하고 기존 콘텐츠는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기존 ‘투자전략’을 ‘증권사리포트’로 개편)        

      
      4)매경닷컴은 해당 증권정보업체의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이나 입점료 등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았고, 투자전략 메뉴 내 일부 기사가 주식칼럼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어서 여타 하부 메뉴의 콘텐츠가 뉴스와 혼동된다는 지적은 매경닷컴의 사이트 운영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간과하고 내린 징계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5)매경닷컴이 신문윤리위원회 지적을 받아들여 신속히 증권면을 개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매경닷컴은 이번 결정의 취지를 잘못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우선「투자전략」의 하위 메뉴인 <주식칼럼>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주식칼럼은 기자나 증권전문가의 증시 전망이나 분석 등을 다룬 내용이어서 ‘칼럼’이란 표현에 부합해 지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선물옵션칼럼>의 경우 ‘칼럼’이란 표현에 주목했다. ‘칼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신문, 잡지 따위의 특별기고 또는 그 기고란.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고 돼 있다. 즉, 칼럼은 기사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필자의 견해나 판단을 엿볼 수 없는 ‘정보’나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콘텐츠에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도 보여 문제삼은 것이다.
      <종목분석실>이라는 표현은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으나, 콘텐츠 상당수가 추천주는 전화연결 후 알려준다는 식의 ‘정보’라기 보다는 ‘광고’에 지나지 않고, 두 개의 칼럼난 옆에 나란히 배치돼 마치 전문가의 객관적인 종목 분석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독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콘텐츠 전재나 광고 게재에 따른 대가성 유무는 심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편집체제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6)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매경닷컴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