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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04 993회 로또, 당첨번호 이미 정해졌다! 업…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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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12월 7일(캡처시각)「993회 로또, 당첨번호 이미 정해졌다! 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2. 7. 17:52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48806629276224 >
      이데일리 홈페이지 ‘금주의 인기정보’ 코너에는 10개의 광고가 게재돼 있는데 그중 8개가 로또 번호추천 관련이다. 로또 용지 뒷면에 당첨의 비밀, 이번 주 당첨 번호 6자리 등을 언급하는 광고들 모두 허황하지만, 아직 추첨이 이뤄지지도 않은 회차를 두고 당첨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적은「993회 로또, 당첨번호 이미 정해졌다!」는 광고의 그 허위의 수준이 심각하다. 동행복권의 로또는 실시간·무작위로 이뤄지는데, 기본적 사실을 위배하는 제목이다.
      클릭하면 연결되는 광고페이지에는 ‘당첨 번호가 이미 정해졌다’는 내용이 일절 없다. “한국로또의 당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패스트워크 인공지능을 통해 당첨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미래의 당첨 번호를 예측 가능하다’는 것과 ‘당첨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복권 당첨의 체계와 근본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와도 같은 주장으로, 클릭을 위해 과장을 넘어 명백한 허위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ad.mapy.co.kr/flotto35_1/kxDgak/1AJ0R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