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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1년 12월 26일(캡처시각)「“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채웠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12. 26. 14:43 >
<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2260857003&sec_id=540201 >
스포츠경향 홈페이지에는 탈모 관련 광고가 게재돼 있다.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할 필요도 없이, 단 2주 만에 머리숱이 꽉 찼다는 제목은 어떤 방법 또는 제품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제목을 클릭해 보면, 모모단이라는 제품을 복용하고 2주 만에 머리숱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진들을 다수 게재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20년간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모모단은 국내 유일 모발생장 촉진 조성물 특허를 받았으며”라는 문구는 신뢰감을 배가시킨다.
하지만, 모모단에 관한 특허는 ‘상표’에 관한 것만 출원, 등록돼 있고 성분에 관한 ‘특허실용’은 출원·등록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참고1). 또 ‘모발생장 촉진 조성물’에 관해 특허받은 업체는 2,000개가 넘어 ‘유일’하지도 않다(※참고2).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아예 없는 상황에서, ‘2주 만에 모근재생 신기술’이라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4/?adpx_be_cd=36_17044_5010_116125 >
※참고1
※참고2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