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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1년 11월 26일(이하 캡처시각) 웹소설「그럼 먹어볼까」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27일 웹소설「다 했으면 꺼져」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7일 웹소설「다 했으면 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아주경제
<캡처시각 21. 11. 26. 12:45>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5151811025?l=N >
2)세계일보
<캡처시각 21. 10. 27. 22:48>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6511617?OutUrl=naver >
3)파이낸셜뉴스
<캡처시각 21. 11. 27. 23:31>
< https://www.fnnews.com/news/202111270802263295?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위 광고는 ‘그럼 먹어볼까’, ‘다 했으면 꺼져’라는 문구로 <대충 이 세계의 TS물>이란 웹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TS물(Trans-sexual Fiction, TSF)은 남성과 여성 간 육체적 성별의 변화를 다루는 창작 장르이다. 광고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면 ‘서큐버스 보쌈-1’편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서큐버스란 중세 유럽 악마의 한 종류로 몽마 혹은 음란마귀로 불리기도 한다. 성직자 등 남성들 꿈에 나타나 성관계로 기력을 갈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귀이다.
소설 첫회 줄거리는 군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여성으로 변해 성폭행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소설 첫 문장부터 ‘아 시발’로 시작해 ‘이 시발 개 변태 새끼들’ ‘좆까’ 등의 욕설이 곳곳에 등장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욕설을 순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novel/1058%20?p_id=bgrade5&gclid=Cj0KCQiAy4eNBhCaARIsAFDVtI3TjUGeDokcIywVYq929a_hBi7z7s5bXFaZA7C4Rs0Wdr3lFMrKWgkaAvLdEALw_wcB >
→ < https://novelpia.com/viewer/15309 >
※참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