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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12월 4일자「부스터샷 맞고 3일 뒤 오미크론 확진된 20대…“물백신 강요말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스터샷 맞고 3일 뒤 오미크론 확진된 20대…"물백신 강요말라"
2021.12.20. 10: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았으나 얼마 안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자 일각에서 "예방 효과 없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4명이 추가 접종을 맞았음에도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백신 3차 접종 후 돌파감염자 4명은 모두 경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추가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뒤에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나머지 한 명인 A씨(20대)는 3차 접종 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2차 접종을 화이자로 맞았고, 지난 9일 3차 접종도 화이자로 접종받은 이후 12일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다.
3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돌파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이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기사에는 "부스터샷 맞으면 코로나 예방된다더니 틀렸다", "백신 접종 강제하면 안 되는 이유", "방역패스 당장 없애고 미접종자 차별하지 마라", "효과도 없는 백신을 왜 부작용 감수하면서 맞아야 하냐"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영국보건안전청(UKHSA) 연구에 따르면 추가 접종은 델타 예방에 90% 이상, 오미크론 예방에 70~76%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차 접종은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를 갖는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차 접종 참여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가 접종을 통해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3차 접종으로 항체를 올리고 체세포면역도 회복시켜 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접종 효과가 오미크론 변이에 75% 정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며 "25% 정도는 돌파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75% 정도면 3차 접종 의미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체 형성에 더 유리하다며 교차 접종(2차와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도 권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178명 중 88명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다. △1차 접종 완료자는 4명 △2차 접종 완료자는76명 △3차 접종 완료자는 4명이다. 나머지 6명은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별 오미크론 확진자를 보면 20세 미만에서 47명이 나왔다. △20~39세 확진자는 81명 △40~59세 확진자는 37명 △60~74세 확진자는 10명 △75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3명이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0091616325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자 일각에서 ‘방역 패스 중단’을 촉구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머니투데이는 부스터샷 접종자 4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자 “예방 효과 없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말라”, “효과도 없는 백신을 왜 부작용 감수하며 맞아야 하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돌파감염자 4명 중 3명은 추가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뒤에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접종 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기사 제목을「부스터샷 맞고 3일 뒤 오미크론 확진된 20대…“물백신 강요말라”」라고 달았다.
문제는 부스터샷을 맞은지 3일가량 지났다면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됐거나 아직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14일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추가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서 밝혔듯이 돌파감염이 됐더라도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예방에 70~76% 정도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물백신’이란 지적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인용부호를 사용했어도 ‘물백신 강요말라’는 제목과 기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