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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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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30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은 25세 이석준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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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2월 14일자「‘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은 25세 이석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은 25세 이석준
    입력: 2021-12-14 17:00 |
    수정: 2021-12-14 17:00

      헤어진 연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4명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곽○○ 기자 demian@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4500171


    뉴스1
    25세 이석준…'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2021-12-14 16:50 송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lgirim@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52302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통신사 뉴스1이 2021년 12월 14일 오후 4시 50분에 송고한「25세 이석준…‘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제목의 앞뒤 순서를 바꾸고, 본문에서는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는 한 문장만 빼고 그대로 적은 뒤, 뉴스1 송고로부터 불과 10분 뒤 출고했다. 그런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