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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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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29 애플, 어린이 사용 모바일 기기서 나체사진 메시지 전송 차단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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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12월 13일자「애플, 어린이 사용 모바일 기기서 나체사진 메시지 전송 차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
    애플, 어린이 사용 모바일 기기서 나체사진 메시지 전송 차단

    최종수정 2021.12.13 11:30 기사입력 2021.12.13 11:30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차단된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메시지 앱의 이미지 탐지·필터링 기능을 탑재한 운영체제 iOS 15.2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아동이 소유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모바일 기기가 메시지 앱을 통해 주고받는 이미지의 노출도를 자동 분석해 나체 사진으로 판단되면 뿌옇게 처리한 뒤 해당 아동에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경고한다.


    또 아동이 메시지 앱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려고 하면 역시 해당 아동에게 이를 경고한다.

    경고를 받은 아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는다.

    메시지 앱의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작동하려면 가족 공유 계정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애플의 아동 성 착취물 금지 노력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나온 결과다.

    애플은 당초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착취 음란물 자동 탐지 기능,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로 아동학대 신고 기능 등을 추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애플은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과 시리의 아동학대 보고 기능만 도입하고,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은 보류했다.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의 경우 당초 나체 사진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이를 자동 통지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자동 통지가 제외되기도 했다.

    애플은 아울러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그밖에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강ㅇㅇ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1311301623725


    연합뉴스
    애플, 어린이 사용 모바일 기기서 나체사진 메시지 걸러낸다

    송고시간 2021-12-13 10:37

    어린이가 사용하는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걸러진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기능들을 갖춘 운영체제(OS) iOS 15.2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메시지 앱의 이미지 탐지·필터링 기능이다.

    아동이 소유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모바일 기기가 메시지 앱을 통해 주고받는 이미지의 노출도를 자동 분석해 해당 이미지가 나체 사진으로 판단되면 이를 뿌옇게 처리한 뒤 해당 아동에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아동이 메시지 앱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려고 하면 역시 해당 아동에게 이를 경고한다.

    경고를 받은 아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는다.

    메시지 앱의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작동하려면 가족 공유 계정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올 8월 애플의 아동 성 착취물 금지 노력이 사생활 침해 비판을 받고 나온 결과다.

    애플은 당초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착취 음란물(CSAM)을 자동 탐지하는 기능,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애플은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과 시리의 아동학대 보고 기능만을 이번에 도입하기로 하고,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은 보류했다.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의 경우 당초 나체 사진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이를 자동 통지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자동 통지가 제외되기도 했다.

    애플은 아울러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그밖에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49100009?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연합뉴스가 2021년 12월 13일 오전 10시37분에 송고한「애플, 어린이 사용 모바일 기기서 나체사진 메시지 걸러낸다」제목의 기사 일부만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