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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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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27 [아주 돋보기] “윤창호법은 위헌...” 음주운전 재판에 경종 울린다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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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1년 11월 29일자「[아주 돋보기] “윤창호법은 위헌...” 음주운전 재판에 경종 울린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 돋보기] “윤창호법은 위헌...” 음주운전 재판에 경종 울린다
      입력 2021-11-29 14:28
      |헌재 "윤창호법 통해 일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도 영향...15만명 이상 수혜 예상
      |전문가 "재심 진행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판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윤창호법으로 일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시 징역 2~5년 형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6월 재개정 이후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제외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피해자 윤창호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했다.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2020년 6월 9일 재개정 전까지 실시된 윤창호법에 대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913523475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윤창호법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재판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판관 의견은 7대2로 나뉘었는데,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아주경제는 음주 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관련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왼손으로는 맥주병을 입에 대고 있는 사진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전의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희화(戱畵)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