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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26 ‘정인이 사건’ 이후 전북 아동학대 신고 하루 1.3건 꼴로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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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11월 27일자「‘정인이 사건’ 이후 전북 아동학대 신고 하루 1.3건 꼴로」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16일자「“말 안 들어서” 초등생 폭행한 태권도 사범, 경찰 입건」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7일자「초등생 폭행하고 가위로 협박한 20대 태권도 사범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정인이 사건' 이후 전북 아동학대 신고 하루 1.3건 꼴로
      지난해 1?8월 180건→올해 1?8월 318건…76.7%p↑
      2021-11-27 16:50 송고
      
      올해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올초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3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보다 138건(76.7%p)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3건 발생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했다. 전국에서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1~8월 1만331건에서 올해 1~8월 1만7379건으로 68%p 올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506012 >

      (서울경제)=『“말 안 들어서” 초등생 폭행한 태권도 사범, 경찰 입건
      입력 2021-12-16 22:07:17  수정 2021.12.16 22:07:17

      초등학생 원생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킨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께 초등학생 B(11)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BEB2EI6 >  
      (머니투데이)=『초등생 폭행하고 가위로 협박한 20대 태권도 사범 입건
      2021.12.17 09:46

      초등학생 단원을 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인천 소재 태권도장에서 B군(11)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중학생 단원과 겨루기를 시키는가 하면 가위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게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1709255666958&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뉴스1 기사는 전북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8개월 동안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보다 138건(76.7%p)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다면서 전국의 아동학대 선고 접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술병을 든 채 화가 난 듯 주먹을 들어 어린이를 폭행하려는 어른과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 범죄 예방에 관한 기사를 다루며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강조해 보여주는 것은 기사 취지에 어긋나는 선정적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서울경제와 머니투데이 기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단원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른이 팔을 들어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포즈에 아이는 이를 막으려하는 등의 장면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어린이 학대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