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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25 둔기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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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2월 4일자「둔기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경찰에 붙잡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2월 4일자「친누나 살해한 동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내 가족이 무섭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0일자「“돈 때문에 말다툼하다…”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2월 13일자「[사건의 재구성] “엄마 돈 갚아”란 말에..여친 살해 암매장한 4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둔기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1.12.04. 20:04 수정 2021.12.04. 20:04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60)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뒤 오후 4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12042004219748 >  

      (머니투데이)=『친누나 살해한 동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내 가족이 무섭다
      2021.12.04. 09:00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당시 26세였던 A씨는 친누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방치하다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사망 4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A씨는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다.
      끔찍한 살해의 동기는 누나가 카드 연체를 지적했다는 이유였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끔찍한 범죄를 휘두르는 '친족 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함께 동거하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친척과 고소전을 벌이다 한낮에 친척을 찾아가 보복하는 등 범죄 수법도 점차 잔혹해진다. 지난해 동거 중인 친족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3만 8000여명을 웃돈다. 전문가들은 그간 패륜적 범죄로 쉬쉬해 왔던 친족 범죄를 공론화할 때라고 지적한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313343244861 >

      (한경닷컴)=『"돈 때문에 말다툼하다…"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입력 2021.12.10 21:45 | 수정 2021.12.10 21:46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1008157 >

      (뉴스1)=『[사건의 재구성] "엄마 돈 갚아"란 말에..여친 살해 암매장한 40대
      어머니 산소에 들르자며 야산으로 유인, 몽둥이 내리쳐 범행
      피해자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문자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21-12-13 05:00 송고 | 2021-12-13 17:03 최종수정

      "우리 엄마가 빌려준 돈은 언제 줄 건데?', '갚을 수 있기는 해?" 여자친구 B씨(40대)와의 통화를 마친 A씨(47)는 큰 고민에 휩싸였다.
      A씨는 과거 B씨의 어머니에게 2700만원을 빌렸으나, 변제 기일이 다 되도록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B씨의 채무 독촉도 많아졌다.
      A씨는 '현재 직업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B씨에게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릴 경우, B씨와의 이별은 물론 경찰 조사까지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거짓말로 B씨를 꾀어낼 계획을 세웠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5202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의 범행경위와 재판 상황을 사건의 재구성 형식으로 풀어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두 기사 모두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남성과 이를 피하려는 여성의 모습에 핏자국을 형상화한 뉴스1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는 ‘친족 간 범죄’의 현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난해에만 동거 중인 친족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이 3만8000여명을 웃돌아, 그간 쉬쉬해 왔던 패륜적 친족 범죄를 공론화할 때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 남성이 손에 술병을 움켜쥐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건너편에는 한 여성이 방 구석에 쭈그려 앉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어 잔혹한 폭행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한손에 칼을 움켜쥐고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듯한 실루엣 이미지를 기사에 사용했다.
      이처럼 폭력 장면을 형상화한 사진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특히 폭행에 시달린 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그 부작용을 고려해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