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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1년 12월 9일자「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 불법화」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0일자「‘금연 세대’ 만드는 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 영원히 담배 못산다」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11일자「‘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뉴질랜드 극약처방, 효과 있을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11일자「경기 불황·코로나 탓?…올해 담배 불티나게 팔렸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 조선닷컴, 뉴스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 불법화
등록 :2021-12-09 10:43수정 :2021-12-10 02:32
뉴질랜드가 올해 만으로 13살 이하 인구(2008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과감한 금연대책을 내놨다.
뉴질랜드 보건차관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뉴질랜드를 담배 없는(smokefree)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담한 새로운 대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샤 베럴 보건차관은 “오늘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흡연은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고, 네가지 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이다. 흡연과 관련된 해악은 특히 마오리족과 태평양 도서 주민 등 저소득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22598.html >
(조선닷컴)=『‘금연 세대’ 만드는 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 영원히 담배 못산다
입력 2021.12.10. 07:00
뉴질랜드 정부가 특정 시점 이후 태어난 국민에게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점진적으로 전 국민을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금연 세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예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 규제 법안 ‘스모킹프리 2025′를 발표했다. 2025는 뉴질랜드가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고 목표로 잡은 연도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10/VZZ75EVPEBFKHILAJENFRP457E/?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뉴스1)=『'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뉴질랜드 극약처방, 효과 있을까
법안 통과 가능성 커…정부·여당 주도
"암시장 부채질 등 부작용 커"vs"세계를 선도"
2021-12-11 08:03 송고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2009년생부터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해당 발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날 뉴질랜드(NZ) 헤럴드 등 복수 매체는 '스모크 프리(금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14세 이하 국민은 평생 동안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519608 >
(헤럴드경제)=『경기 불황·코로나 탓?…올해 담배 불티나게 팔렸네
2021.12.11 08:32
올해 사람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담배를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불황형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담배 판매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지던 올해 1∼3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국내 담배 시장 6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KT&G가 판매한 담배 개수는 310억7000만 개비였다. 2019년 전체 판매량 303억5000만 개비보다 2.4% 증가한 수치로, 4분기까지 포함할 경우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110000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 조선닷컴, 뉴스1 기사는 뉴질랜드 정부가 특정 시점 이후 태어난 국민에게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09년생부터는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실효성과 찬반논쟁을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이른바 ‘불황형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담배 판매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지던 올해 1∼3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거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는 사진,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