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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023 [영상] “전원주택에 키우던 게 대마초라고?” 30대 마약사범 구속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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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1년 11월 25일자「[영상] “전원주택에 키우던 게 대마초라고?” 30대 마약사범 구속」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상] “전원주택에 키우던 게 대마초라고?” 30대 마약사범 구속
      입력 : 2021-11-25 11:02:24  수정 : 2021-11-25 12:52:05

    < https://tv.naver.com/v/23731674 >
      “전원주택에 키우던 작물이 대마초라고?”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사들여 실내에서 몰래 대마초를 재배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경남의 한 전원주택을 개조해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주범인 A 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야산 근처 전원주택에 실내 재배장을 만들고 직접 대마초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습도와 온도조절장치 등 실내 재배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마련한 뒤 A 씨가 지금까지 재배한 대마는 300여 주.
      전원주택을 덮친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60주와 제조된 대마초 150g, 대마종자 1.3kg 등을 압수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25104446176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개조해 실내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구속된 30대와 일당이 대마 실내 재배를 위해 한적한 전원주택을 구입한 사실과 경찰이 이들을 검거한 과정을 자세히 전하며 경찰이 제공한 사진과 함께 자체 제작한 실내 대마재배 현장 동영상을 실었다.
      동영상에는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실내 모습과 함께 조명 및 습도·온도조절장치, 통풍시설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자세히 보여주고 필요한 물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조달한 내용 등을 시시콜콜 담았다.
      이런 동영상은 대마 실물과 해외 직구를 통한 필요 물품 구입 및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실물을 학습시킬 소지가 크다. 또 어떻게 대마를 키우고 대마초를 만드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과 불법 재배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