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1년 12월 8일자「대마초흡입,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마초흡입,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승인 2021.12.08 08:55 수정 2021.12.07 08:4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마초흡입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당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일으켜 타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연달아 흡입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행위가 연쇄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대마초흡입의 경우,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 되어 있는 탓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에 수긍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후략)』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3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마초흡입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 되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흡입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흡입하는 경우 모두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 잎을 형상화한 바탕에 대마초인 듯한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흡연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대마초 흡입이 불법이라며 흡입을 경계하는 기사에 이런 대마초 흡연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담은 것은 기사 취지와 달리 불특정 독자에게 대마초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라는 것을 밝히고, 검은 색 위주의 어두운 색조로 대마초 흡연이 불법이라는 점을 형상화하긴 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