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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1년 12월 16일자「“EU 최초”…대마초 합법화한 지중해 몰타 공화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EU 최초"…대마초 합법화한 지중해 몰타 공화국
등록 2021.12.16. 11:40:42
몰타가 유럽연합(EU)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유럽 몰타 공화국 의회에서 개인 소비용 대마 재배·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 승인은 형식적 절차로,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정된 것이라 전해졌다.
통과된 법안은 개인에 최대 7g까지 대마초 휴대를 허용한다. 가정에서는 말린 대마초를 최대 50g까지 보관 가능하며, 생물은 최대 4줄기까지 재배할 수 있다고 정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253&cID=10101&pID=1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몰타가 유럽연합(EU)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대마초 합법화에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법안의 목적이 대마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 규제를 위한 법제화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마초의 실물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에 대해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재배 모습 등을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