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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020 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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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12월 15일자「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2월 15일자「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5일자「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매경닷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
      입력 : 2021.12.15. 02:57:39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몰타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37표, 반대 27표로 개인 소비용 대마 소지·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로버트 아벨라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보수 야권의 반발 속에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법안은 며칠 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몰타의 성인은 개인 소비용으로 대마를 최대 7g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대마초 네 줄기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과거 대마 사용·재배 등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전과가 말소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특히 공공장소나 개인 주거지 관계없이 어린이 앞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면 300∼500유로(약 40만∼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간 은밀하게 대마를 거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보수 야권과 가톨릭단체 등은 마약 남용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정부·여당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마를 양지로 끌어올려 규제 속에 건강하게 소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5003400109?section=search >
      (매경닷컴)=『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
      |개인 소비용으로 7g까지 소지·가정 재배 허용
      입력 : 2021.12.15. 02:57:39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몰타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37표, 반대 27표로 개인 소비용 대마 소지·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로버트 아벨라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보수 야권의 반발 속에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법안은 며칠 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2/1136368/ >
      (한경닷컴)=『지중해 섬나라 몰타, 유럽서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
      입력 2021.12.15 02:57 | 수정 2021.12.15 02:57
      개인 소비용으로 7g까지 소지·가정 재배 허용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2158584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몰타 의회가 개인의 대마 소지 및 재배 허용 법안을 야권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로 몰타의 성인은 대마를 최대 7g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면 300∼500유로(약 40만∼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마초를 공공연하게 피우는 행위는 아직 불법이라고 전하면서 연합뉴스는 대마초 흡연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국내에선 대마초가 소지 등도 여전히 불법인데 공적 매체에서 외신의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매경닷컴과 한경닷컴은 이 같은 사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