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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019 옥천서 20대 남성, 여성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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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매일(jbnews.com) 2021년 11월 29일자「옥천서 20대 남성, 여성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중부매일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천서 20대 남성, 여성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
      승인 2021.11.29 16:07

      29일 오전 11시 57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찔렸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소방서 119구급대는 이 여성을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도주한 20대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0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부매일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하면서 익명의 인물이 한손에 칼을 들고 서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자료 사진으로 보이지만 범죄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섬찟한 칼 사진은 공적인 매체인 신문에 쓰기엔 적절치 못하다.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재현한 사진을 아무런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