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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18 “위태롭던 20대” 장윤주, 알몸욕조+ 담배 문 파격사진 방출 외 3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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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1년 12월 22일자「“위태롭던 20대” 장윤주, 알몸욕조+ 담배 문 파격사진 방출」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22일자「장윤주의 스물셋 “거침없고 위태로웠던 나”」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22일자「장윤주, 알몸으로 욕조에+담배까지…“찍히는 과정도 못보고 위태했던 20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22일자「장윤주가 공개한 20대 시절, 담배에 누드까지…“똘끼로 가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 스포츠경향, 스포츠조선,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12. 22. 12:42 >   (스포츠서울)=『“위태롭던 20대” 장윤주, 알몸욕조+ 담배 문 파격사진 방출
      입력 2021-12-22 08:58  수정 2021-12-22 08:57
      톱모델 장윤주가 풋풋했던 20대 시절의 파격적인 사진을 공개했다.
      장윤주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필름 카메라예요. 스물셋이었고요”라며 “한 편의 영화처럼. 필름으로 화보를 찍던 시절… 지금 보니 아름답네요. 보정도 없고. 사진 찍히는 과정도 못보고. 프린트를 거쳐 잡지에 실리고”라고 회상하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어 “저 땐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젊음을 무기로 거침없고 똘끼로 가득했던 위태로운 20대의 나... 얼마 전 스토리에 올린 사진 보고 좋아해 주셨어서. 피드에 올립니다”라고 추억에 잠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필름카메라로 찍은 23살의 장윤주의 다채로운 모습이 무보정으로 담겨있다. 모델로 한창 활동하던 때라 젊음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모습이었다.
      특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욕조에 웅크리고 있거나 도도하게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사진을 접한 배우 이동휘가 불꽃 이모티콘을 올리자 장윤주는 “불만 있냐?”는 댓글을 달아 웃음을 안겼다.(후략)』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85862 >  

      (스포츠경향)=『장윤주의 스물셋 “거침없고 위태로웠던 나”
      입력 : 2021.12.22. 10:21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추억에 젖었다.
      장윤주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름으로 화보 찍던 시절. 지금 보니 아름답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후략)』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12221021003&sec_id=540101 >

      (스포츠조선)=『장윤주, 알몸으로 욕조에+담배까지…“찍히는 과정도 못보고 위태했던 20대”
      기사입력 2021-12-22 06:30:00

    모델 출신 배우 장윤주가 파격적인 19년 전 사진을 공개했다.
    장윤주는 22일 자신의 SNS에 "맞아요. 필름 카메라예요. 스물셋이었고요"라며 사진을 게재했다.(후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2230100145800008991&servicedate=20211222 >

      (조선닷컴)=『장윤주가 공개한 20대 시절, 담배에 누드까지…“똘끼로 가득”
      입력 2021.12.22. 15:02

      모델 장윤주(42)가 자신의 20대 시절 모습이 담긴 필름 카메라 화보를 공개했다.
      장윤주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장윤주가 공개한 사진은 2003년 매거진 W코리아에 실린 화보로 추정된다. 사진들 속에는 18년 전 장윤주의 모습이 담겼다.(후략)』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fashion-beauty/2021/12/22/CVVCTZBN6BAIXJV2UE3H55I6Y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톱모델 장윤주가 풋풋했던 20대 시절의 파격적인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기사에 장윤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을 함께 싣고 뉴스스탠드와 기사 속에도 담배를 문 사진을 썼다. 스포츠경향, 스포츠조선, 조선닷컴도 기사와 함께 장윤주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장윤주 스스로 공개한 사진이긴 하지만 유명 배우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촉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