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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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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16 인도에서 청소년이 누나 머리 자르는 ‘명예살인’ 발생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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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12월 8일자「인도에서 청소년이 누나 머리 자르는 ‘명예살인’ 발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에서 청소년이 누나 머리 자르는 '명예살인' 발생
      등록 2021.12.08. 06:56:56  수정 2021.12.08 08:51:43
      인도 서부의 한 마을에서 19살 청소년이 어머니가 다리를 붙잡고 있는 누나의 목을 자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 CNN이 7일 보도했다.
      피해자는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해 임신한 상태였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사건은 마하라슈트라주 바이자푸르지방에서 지난 5일 발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자푸르 고위경찰당국자 카일라시 프라자파티는 "피해자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5개월 전에 결혼했다.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남편과 살아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지난 5일 피해자 집으로 와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자고 했다고 프라자파티가 밝혔다.
      프라자파티는 "그 때 남동생이 큰 낫으로 피해자를 네 차례 가격해 머리를 잘랐다. 그들은 자른 머리를 들고 나와 마당에 두고 몸은 실내에 놔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남편은 몸이 불편해 집에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자다가 소리를 듣고 깼다고 경찰은 밝혔다.
      프라자파티는 "범인들이 남편도 공격했으나 도망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 두 사람이 뒤에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으며 이들이 귀가한 뒤 수사에 착수 시신과 머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출생중명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남동생이며 소년원으로 보냈고 어머니는 유치장에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아직 정식 기소되지 않았으나 프라자파티는 경찰이 살인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임신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예살인'인 것으로 보인다.
      명예살인은 여성이나 소녀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남성 가족이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 국립범죄기록국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해 23건의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8_0001679702&cID=10101&pID=1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도 서부의 한 마을에서 19살 남동생이 누나의 목을 자른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모의 뜻을 어기고 결혼한 피해자를 찾아가 임신한 19세 누이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전하면서 뉴시스는 “남동생이 큰 낫으로 피해자를 네 차례 가격해 머리를 잘랐다”면서 범행 도구인 낫으로 4차례에 걸쳐 거듭 가격해 머리를 잘라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중 딸의 다리를 붙잡고 있던 어머니도 공범이라며 “자른 머리를 들고 나와 마당에 두고 몸은 실내에 놔두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분리시킨 잔혹 범행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기술했다.
      이처럼 누이를 잔인하게 참수한 엽기적인 범행을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범행 도구와 가격 횟수 그리고 분리된 시신을 따로 방치했다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충격을 줄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