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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11 「관심 기사」의 편집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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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1년 12월 22일자(캡처시각)「관심 기사」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에너지경제의 위 편집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12. 22. 13:05 >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10010001564 >  

      2. 위 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에너지경제는 홈페이지「관심 기사」인덱스 난에 기사 제목 3건과 함께 아무런 표시 없이「살빠지는 “슈퍼유산균” -7kg 똥뱃살 쫙 빠져」(해당 사이트 ①),「남자들이 “결혼” 하고싶은 여자 BEST9」(해당 사이트 ②)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제목을 누르면 각각 체중감량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과 결혼정보사이트 ‘가연’ 사이트로 연결된다.
      뉴스를 알리는 여러 건의 인덱스 끝부분이나 인덱스 묶음처럼 편집한 박스 안에 배치한 광고의 제목은 일반 기사와 구분이 어렵다. 위 매체의 경우 3건의 기사 제목과 함께 ‘AD’라고 표시하지도 않은 2개의 광고를 배치해 독자들로서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광고를 기사처럼 포장한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s://ad.mapy.co.kr/emicro01/kndQvA/yvxeBb#info >  


    ②< < https://www.gayeon.com/landing/t03_wscore01.asp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