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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sporbiz.co.kr) 2021년 12월 3일자「문제는 닥터포헤어 올리브영... 캐시워크 오후 7시 퀴즈 정답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스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제는 닥터포헤어 올리브영... 캐시워크 오후 7시 퀴즈 정답은
입력 2021.12.03 19:04 수정 2021.12.04. 07:18
3일 닥터포헤어 올리브영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7시 출제된 닥터포헤어 올리브영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는 “닥터포헤어 샴푸는 두피 강화 성분을 깊숙이 전달하기 위해 세가지 핵심성분을 모공보다 2500배 작은 캡슐에 담아내는 데 성공하여 두피 OOO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OOO은 무엇일까요?”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은 ‘흡수율’이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자에겐 최대 1만캐시가 지급된다.』
< https://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스경제는 캐시워크라는 앱에서 제출하는 퀴즈와 정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출고했다. 기사라고 하지만 4개 문장이 전부이고 주제나 정보량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라 할 만큼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복잡하지 않은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 박스 형태로 제목 아래 돋보이게 처리돼 있다.
이 짧은 기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캐시워크’ ‘닥터포헤어’라는 브랜드뿐이다.
‘캐시워크’는 제목과 부제 박스, 사진 설명에만 4번 언급돼 있고 본문에도 4번 등장한다. ‘닥터포헤어’는 제목과 사진, 본문에 총 6번 언급돼 있다. 기사가 아니라 브랜드 홍보 효과를 노린 사실상의 광고다.
한스경제는 11월 30일~12월 3일, 4일간 5건의 캐시워크 관련 기사를 업로드했다(※참고1).
기사와 광고는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언론이 특정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비출 우려가 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개월 전, 한스경제의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 바 있다(심의결정 제2021-3270호).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11월 30일~12월 3일, 4일간 한국스포츠경제에서 출고한 캐시워크 기사 목록)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