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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05 대학생, 코로나19 이후 “자살위험신호 전달해 아버지 생명 구한 사병”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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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1월 9일자「대학생, 코로나19 이후 “자살위험신호 전달해 아버지 생명 구한 사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 위험신호 전달해 아버지 생명 구한 장병 못잊어”
      입력 2021.12.04 03:00  수정 2021.12.06. 14:17
      ‘부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리던 자살 유족, 남편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빚더미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던 자살 고위험군, 12년 동안 70만 명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한 군 최초 자살예방교관.’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라곤 믿기 어렵지만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48)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끄러지면 다시 오르고 무너질 뻔한 순간마다 악착같이 버텼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속 “괜찮냐”는 한마디에서 희망이 싹텄다. 살아갈 힘이 생겼고, 그 힘을 같은 위기를 겪는 장병들과 나누기로 했다.
      권 교관은 1년 중 약 180일을 전국을 순회한다. 지난해 교육 횟수가 4000회가 넘어가자 세는 것도 포기했다. 하루 3차례 교육도 마다하지 않는다. 군뿐만 아니라 경찰,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온다. 왜 그렇게 무리하느냐고 묻자 “장병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놓칠까 봐 거절을 못 한다”고 했다. 회의 차 잠시 서울에 온 권 교관을 2일 종로구 동아일보에서 만났다.(중략)
      ○“군에선 자살 피폭 범위가 더 넓다”
      자살예방만큼 중요한 게 남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권 교관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안다. 부모님은 권 교관이 10대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사로 힘들었던 2008년에는 동료를 자살로 떠나보내기도 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늘 밝았던 동료였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며 평소와 다른 인사를 남긴 다음 날,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아직도 권 교관의 마음 한구석에 짙게 남아 있다.
      많은 자살 유족들도 이 때문에 힘들어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5∼2019년 자살사망자 566명과 유족 683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의 93.5%가 위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경우는 22.5%에 그쳤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후유증이 더 크다. 권 교관은 “군 밖에서 자살 유족의 범위가 가족 4명, 지인 2명 정도라면, 군에서는 부대 전체가 자살 유족, 자살 생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살 유족에게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0여 년 전 권 교관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
      권 교관은 “자살 유족의 60∼70%는 외부에 가족의 사망 원인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도 제대로 위로를 받아야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1203/11060388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군 장병의 정신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된 공군자살예방교관 인터뷰다. 장병과 소통강화, 제보를 활용해 여러 장병의 자살을 막아낸 교관의 체험과 노력을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기사에서 ‘자살’ 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온다. 기사 첫머리의 경우 “부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리던 자살 유족, 남편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빚더미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던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기술하며 ‘자살’이라는 용어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사는 군 자살예방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살’이란 표현을 불가피하게 드러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살 유족’, ‘자살 생존자’, ‘자살 고위험군’ 등은 전후 맥락상 굳이 ‘자살’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뜻이 잘 통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자살관련 보도시 ‘자살’이란 표현이 남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