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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1년 12월 21일자「홍석천, 영업 제한인데… “새벽 4시, 헬스장 직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석천, 영업 제한인데…"새벽 4시, 헬스장 직행"
등록 2021.12.21 09:20:55
방송인 홍석천이 운동하는 일상을 전했다.
홍석천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엔 그냥 운동한다. 지방 촬영하고 차타고 6시간 넘게 걸려 서울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ㅎㅎㅎ 잠 참 잘자겠다"라는 글귀를 올렸다.
이어 "(바디 프로필) 이제 남은 이틀. 촬영 전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헬스장에 방문한 홍석천이 상의를 탈의한 채 셀카를 찍고 있다.
현재 서울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헬스장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홍석천은 KBS1 '이웃집 찰스'에 출연 중이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1_00016954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송인 홍석천이 “지방 촬영후 새벽 4시에 서울에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해 운동했다”라고 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홍석천, 영업 제한인데…“새벽 4시, 헬스장 직행”」제목 아래 “현재 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시행 중이다”는 설명을 붙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홍석천은 인스타그램에 “마치 제가 방역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쓰신 매체 때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이 공간은 영업장이 아니라 회원 한명도 없는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반박했다.(※참고)
홍석천의 해명에 각 매체들은 ‘홍석천 의혹 해명’ 등의 제목 아래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었다”는 후속 기사를 20~30분 뒤부터 잇따라 내보냈다. 하지만 뉴시스는 첫 보도 후 9일이 지난 12월 30일 현재까지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매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독자들에게는 홍석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