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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16 「High Collection」별지 섹션 외 2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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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1년 12월 10일자「High Collection」, 12월 17일자「비즈스토리」, 12월 23일자「맛있는 도전」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15일자「한국의 식음료 기업」, 12월 21일자「스마트 컨슈머」·「Golden girl」, 12월 23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5일자「Smart Life」, 12월 17일자「THE BOUTIQUE」, 12월 20일자「Fun & Leisure」, 12월 23일자「Life & Learning」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컬렉션, 비즈, 맛, 식음료, 컨슈머, 라이프, 레저, 히트상품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