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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07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 외 2건

1. 농민신문    발행인  이  성  희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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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농민신문 2021년 12월 10일자 12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2월 11일자 4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18일자 A9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전신순환운동이 가능하다』는 ‘회오리순환펌프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체험기를 싣고 약해진 소변, 개운치 않은 잠, 냉한 손발과 요실금, 전립선 개선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