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2021년 12월 18일자 7면「50분 후 당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비그라올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2월 21일자 12면「50분 후 당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비그라올라」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23일자 23면「50분 후 당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비그라올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비그라올라’를 선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액상차 형태의 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이 광고는 식품 등의 광고 기본원칙인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제품의 제조 원료가 무엇인지, 성분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광고에 전혀 없다. 게다가 의약품이 아닌데도『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십니까』라며 당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제품이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