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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03 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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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12월 23일자 21면「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23일자 10면「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한겨레는「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종이책 5권+전자서적 15권』『책주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 미뤄 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는『1시간만 읽으면 종합병원을 앞서는 최고 의사가 된다/모든 병을 집에서 쉽게 고친다』『병고치고 젊어지고 고와지고...』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책 주문 전화번호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