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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12월 23일자 21면「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23일자 10면「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한겨레는「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종이책 5권+전자서적 15권』『책주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 미뤄 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는『1시간만 읽으면 종합병원을 앞서는 최고 의사가 된다/모든 병을 집에서 쉽게 고친다』『병고치고 젊어지고 고와지고...』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책 주문 전화번호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