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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1년 12월 6일자 15면「‘해운대 해수욕장 입지’에 ‘힐스테이트’가 만난 생활숙박시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들어서는 생활숙박 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을 대형 조감도·투시도와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것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