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18 「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1년 12월 7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5일자「기업&기업」, 12월 16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3일자「Money&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