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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12 폭풍질주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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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21년 12월 21일자 11면「폭풍질주」< 309 >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은 위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적시 만화에서 등장인물이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 뒤 대화하는 모습까지 6개 컷에 걸쳐 흡연 장면을 그렸다.
      이러한 묘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