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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1년 12월 7일자 7면「끊이지 않는 ‘니코틴 살인’…원액 온라인 불법유통 여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9% 니코틴 원액 제품)배송·통관 걱정 없이 구매하세요.”
5년 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2017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12월1일자 1면 보도)까지 니코틴 원액을 도구로 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에선 개인의 손쉬운 니코틴 원액 구매로 이어지는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기자가 포털에서 단번에 검색 가능한 니코틴 원액 수입대행 판매처 M사이트를 통해 ‘퓨어니코틴(99% 니코틴 원액)’ 1병을 주문해 보니 당일 곧바로 “99.9% 퓨어원액 10㎖(배송비 포함 6만8천원) 제품입니다. 계좌번호로 입금 시 1~2일 배송 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6일 다른 판매처인 L사이트 주문 절차도 확인한 결과, 수입 대행에 필요한 통관고유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배송비 포함 32달러(이날 환율 기준 3만7천840원)만 결제하면 1인당 최대 6병(1병당 10㎖)의 퓨어니코틴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해당 사이트는 전부 중국산 퓨어니코틴 제품을 수입해 인터넷·모바일로 개인 등에 판매하는 곳인데, L사이트는 불법 제품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지난 2016년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듬해 니코틴 원액 등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등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현재 온라인을 통한 1% 이상 고농도 니코틴 액상 제품 판매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연구 등 목적이 아니면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운송업체만 배송이 가능한데 L사이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운송업체를 통해 제품을 배송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일반 판매 목적은 제외하고 연구 등 목적으로만 전문 업체가 배송하도록 한 건데 관련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0601000096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몇 건의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니코틴 원액 불법 유통문제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니코틴 원액을 도구로 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에선 개인의 손쉬운 니코틴 원액 구매로 이어지는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자가 직접 포털에서 원액 니코틴을 주문해 보는 내용을 중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사가 니코틴 원액의 구입 방법·가격 등 불필요한 정보를 여과없이 상세히 전했다는 점이다.
기사는『포털에서 단번에 검색 가능한 니코틴 원액 수입대행 판매처 M사이트를 통해 ‘퓨어니코틴(99% 니코틴 원액)’ 1병을 주문해 보니 당일 곧바로 “99.9% 퓨어원액 10㎖(배송비 포함 6만8천원) 제품입니다. 계좌번호로 입금 시 1~2일 배송 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다른 판매처인 L사이트 주문 절차도 확인한 결과, 수입 대행에 필요한 통관고유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배송비 포함 32달러(이날 환율 기준 3만7천840원)만 결제하면 1인당 최대 6병(1병당 10㎖)의 퓨어니코틴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해당 사이트는 전부 중국산 퓨어니코틴 제품을 수입해 인터넷·모바일로 개인 등에 판매하는 곳인데, L사이트는 불법 제품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연구 등 목적이 아니면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운송업체만 배송이 가능한데 L사이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운송업체를 통해 제품을 배송하고 있었다.』고 썼다.
원액 니코틴은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인사건에 악용될 만큼 위험한 물품임에도 구입 방법·가격·판매방식 등을 상세히 실은 것은 독자들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