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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09 李, 尹에 처음 앞섰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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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30일자 1면「李, 尹에 처음 앞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한달 전 조사에서 두 후보의 위치가 역전됐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선을 넘어선 것도 주목할만하다.                                                 ▶관련기사 3·4면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도박의혹,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등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부정적 영향은 윤 후보에게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중도층과 20대 연령층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반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 본인의 실언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직접 나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의혹 해소와 논란 불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부정 여론이 더 높았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지난달 조사(11월 23~24일)보다 3.1%포인트 오른 42.9%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4.2%포인트 하락해 37.8%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내인 5.1%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4.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3.3%였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300001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42.9%, 윤석열 후보는 37.86%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5.1%포인트)는 오차범위(±3.1% 포인트) 안에 있다.
      그러나 기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고, 제목도「李, 尹에 처음 앞섰다」고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