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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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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기재부 몽니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반쪽 전락’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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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도민일보 2021년 12월 3일자 1면「기재부 몽니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반쪽 전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창원 유치가 기획재정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은 ‘지역특화형문화시설 창원관’ 용역비로 바뀌었다.
      지역특화형문화시설은 국립이 아닌 국립과 공립 중간 단계 문화시설이다. 국가가 건립비 일부를 대고 일정 기간 운영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시설 건립비 70%를 대고 최소 5년 동안 운영비를 부담한다.
      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줄곧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책정된 예산은 용역비 5억 원에 불과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수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립미술관은 국가시설인 만큼 건립비 외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전체 운영비를 국비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기재부는 또한 창원시가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에 마련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예정지도 문제 삼았다. 법제처 해석상 국립시설은 국유지에 건립해야 하는데 인공섬은 시유지인 데다 지번도 안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하기로 한 이건희미술관도 국유지가 아니라서 국립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대토를 논의하고 있다. 창원시가 인공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겠다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1년여라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이에 해당 예산을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 건립 용역비 대신 지역특화형문화시설 창원관 건립 용역비로 명목을 바꾸면 반영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에 창원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수·김한정·최형두 의원과 공조해 압박을 가했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창원시와 함께 해당 예산을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액 제안한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비록 국립은 어렵더라도 문화 분권 차원에서 지역문화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 용역비 명목을 '지역특화형문화시설 창원관 용역비'로 바꿔 예산을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
      창원시에서는 문화 분권 역행이자 기재부의 예산 농단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핵심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 건립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청와대 문화비서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간접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까지 나서 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염원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 관련 시 차원의 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52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린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창원관’ 용역비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 리드에서『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창원 유치가 기획재정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모양새다.』라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 분관 건립 계획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립과 공립의 중간 단계 문화시설’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바뀌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등을 담았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기재부 몽니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반쪽 전락’」으로 달았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기재부가 심술을 부리는 바람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계획이 좌절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기사에 소개된 기재부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를 ‘몽니’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기사는『(기재부는)국립미술관은 국가시설인 만큼 건립비 외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전체 운영비를 국비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기재부는 또한 창원시가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에 마련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예정지도 문제 삼았다. 법제처 해석상 국립시설은 국유지에 건립해야 하는데 인공섬은 시유지인 데다 지번도 안 나온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썼다.
      이 같은 기재부의 반대 명분은 국가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예산 당국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이 같은 반대를 ‘몽니’라고 표현한 것은 독자들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정부 당국의 반대가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실을 왜곡해 전달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