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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1년 12월 10일자 4면「박형준 부산시장, 예산삭감 시의회에 ‘몽니’」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12월 13일자 21면「EU의 몽니…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제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일신문)=『부산시와 시의회가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박형준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반토막 나자마자 시는 시의회가 재의결까지 마친 LH감사조례를 대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10일 부산시는 “공공주택관리감사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소는 이르면 이날 혹은 마감시효기간인 13일 이뤄진다. 법무부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자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LH감사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도시공사 등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 30%의 요구가 있으면 부산시가 예산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 번도 하지 않는 LH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LH감사조례로 불린다.
LH감사조례는 지난 9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발의했지만 즉각 시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1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재의결 통과시켰다. 시는 재의결한 조례마저 5일 이내 공포 기한을 넘겨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다만 2022년 예산안 때문에 시의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즉각 제소에 나서지 않았다. 13일이 제소 마감시한이라 시의회가 공포하면 조례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의회 내에서는 시가 조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박형준표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시의회와 거듭된 조례안 충돌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의회가 납품차량에 대해 주정차단속 처벌을 유예하는 조례를 만들자 이 역시 상위법 위반이라며 부산시가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계류 중이다.
과거 시의회가 먼저 나서 적극 추진한 조례 중 부산시가 대법원 제소로 맞선 경우는 2번이 더 있었다. 2012년 허남식 시장 시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패소했다. 지방자치 초창기인 1993년 시의회증언감정조례 건은 대법원 제소로 인해 조례가 무효처리됐다. 시의회가 재의결까지 마쳤던 2019년 공공기관임원보수기준조례와 1996년 건축조례는 시가 받아들여 시행 중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과거 이런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시민보다는 LH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7722 >
(매일경제)=『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인 이른바 ‘조선 빅딜’이 3년 표류 끝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조선업 시황이 2019년 초 합병 결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면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물류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선박 건조 발주량이 늘고 있고, 특히 친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자, 경쟁국 측에서 이를 핑계로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조선업계 분석이다.
12일 로이터통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조치(Remedies)를 제출하지 않은 후, EU의 반(反)독점당국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신은 “인수가 성사될 경우 세계 조선 시장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것을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2019년 말부터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유예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재개한 바 있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EU 측은 LNG선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국조선해양 측에 계속 요구해왔다. 한국조선해양은 EU 측 우려를 불식하려 건조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EU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국조선해양은 EU 집행위의 구제조치 제출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한국에서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올해 본격화된 세계 조선업 활황과 관련이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8% 많아진 4507만CGT에 달한다.
이 중 38%(1696만CGT·397척)를 한국이 수주해 중국(4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형 LNG선 발주는 작년보다 119% 늘어난 63척에 달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거의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 그러자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데다 지역 내 선주들 로비도 만만치 않은 EU에서 ‘LNG선 독점’이란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전문가들은 EU 경쟁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경쟁 논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EU의 결정은 경쟁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도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하는 게 불가하고,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며 “앞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3개국과 마찬가지로 EU 당국도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2/1131266/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시의회가 시예산을 삭감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의회가 발의해 재의결까지 한 ‘LH감사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목을「박형준 부산시장, 예산삭감 시의회에 ‘몽니’」라고 달았다. 부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박 시장이 LH감사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를 부린 것으로 읽힌다. 한마디로 박 시장이 시의회가 예산을 깎자 심술을 부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문 내용에는 ‘몽니’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이른바 LH감사조례를 둘러싼 전말을 살펴보자. 이 조례는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가 지난 9월 만장일치로 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도시공사 등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 30%의 요구가 있으면 부산시가 예산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직후 부산시는 이 조례가『“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자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1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재의결 통과시켰다.
신문은 이에 대해『시는 재의결한 조례마저 5일 이내 공포 기한을 넘겨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는 이미 11월 당시에도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문은 이어『시의회 내에서는 시가 조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박형준표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부산시의회가 재의결한 이후에도 조례공포기한(5일이내)을 넘겨 공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대법원 제소방침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박형준 부산시장, 예산삭감 시의회에 ‘몽니’」라는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
매일경제 기사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외신은 거부 이유로『“인수가 성사될 경우 세계 조선 시장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것을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전세계 누계 발주량의 38%를 한국이 수주해 중국(49%)에 이어 2위를 기록한데다 같은 기간 대형 LNG선박발주는 한국 조선사들이 거의 싹쓸이 수주해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데다 지역 내 선주들 로비도 만만치 않은 EU에서 ‘LNG선 독점’이란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고는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EU의 결정은 경쟁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반독점의 이면에는 자국내 산업보호라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EU가 현대중·대우조선의 합병에 제동을 거는 것은 ‘자국내 산업보호’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몽니’라고 표현해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달기는 신문의 공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