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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04 홍현익 “종전선언 안하면/내년 4~10월 위험할수도”/…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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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2월 2일자 A8면「홍현익 “종전선언 안하면/내년 4~10월 위험할수도”/국립외교원장 방미중 궤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 원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미·북 관계 전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연합훈련에서 1부는 방어훈련이고 2부는 반격인데, 북한 점령 내용이 있는 2부 훈련에 북한이 부담을 느낀다고 본다”며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훈련하는 것인 만큼 2부 훈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교착상태인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해서 홍 원장은 “북·미 간 톱다운(하향식)·보텀업(상향식)을 병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안 되면 협상을 하더라도 타결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도 간의 회담이 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양국 ‘넘버2’ 협상 채널 가동안을 내밀었다.
      홍 원장은 “종전선언은 미·북 간에 성실하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첫걸음”이라며 “미국이 자꾸 지연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홍 원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는 것과 상응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093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미·북 관계 전망 포럼에서 한 발언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홍 원장은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유예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수준의 양국 ‘넘버2’ 협상 채널 가동을 제안하고, 종선선언을 위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사는『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홍 원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는 것과 상응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기사의 작은 제목으로「국립외교원장 방미중 궤변」이라고 달았다. 홍 원장 발언을 모두 ‘궤변’으로 단정한 셈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홍 원장의 발언을 ‘거짓인 주장을 참인 것처럼 꾸며댔다’는 뜻의 ‘궤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기사에는 홍 원장 발언에 의미를 부여해 평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홍 원장 발언을 단순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편집자가 제목에 ‘궤변’이란 표현을 쓴 것은 본문 내용을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