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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1년 12월 8일자 1면「강성노조 생떼에… 멍드는 기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자동차에 2년 만에 다시 강성 노조가 들어선다.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강성노조가 집권하면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마무리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9대 임원(지부장) 선거 결선에서 기호 4번 안현호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전체 조합원 4만8749명 가운데 4만1444명(투표율 85.02%)이 참여한 이번 결선 투표에서 안 후보는 2만2101표(득표율 53.33%)를 얻어 1만9122표(46.14%)를 획득한 기호 2번 권오일 후보를 제치고 차기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일 열린 1차 투표에서도 안 당선인은 1위로 결선에 오른 바 있다.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이끌었던 이상수 현 노조지부장은 1번 후보로 출마했지만 표대결에서 밀렸다. 이 지부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집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사관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 집행부를 맡게 될 안 당선인은 후보들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됐다. 그는 ‘금속연대’ 소속으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파업을 이끌었다. 2007년에는 현대차 성과급 차등지급 관련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선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일반직과 여성 조합원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고용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통해 강한 노조를 만들 것을 내세우며 회사와 갈등을 예고했다.
현대차에 강성 노조가 들어서며 내년 경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데 신임 집행부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강성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현대차의 내년 노사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08105955390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현대자동차 차기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현대자동차에 2년 만에 다시 강성 노조가 들어선다』면서『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강성노조가 집권하면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새 지부장으로 선출된 안현호 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그는 이번 선거에선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일반직과 여성 조합원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고용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통해 강한 노조를 만들 것을 내세우며 회사와 갈등을 예고했다.』,『특히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데 신임 집행부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에는「강성노조 생떼에… 멍드는 기업」이란 제목이 달렸다. 기사는 강성노조 출범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을 뿐인데도 제목은 새 노조 집행부가 억지를 부려 기업이 큰 피해를 본 것인 양 묘사했다.
이러한 제목은 편집자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본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 나아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