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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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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전과자 몰릴 판” 들끓는 외식업계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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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1년 12월 15일자 1면「“전과자 몰릴 판” 들끓는 외식업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대구지역 일반음식점 신규대비 폐업율이 113%까지 높아진 가운데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도입되자 외식업계가 방역패스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고 입장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특히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대구지역 일반음식점 신규대비 폐업율이 지난해 113%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일반음식점 2천400여개가 새로 생겼는데 폐업이 2천700여개로 신규대비 폐업율이 113%나 돼 새로 생긴 업소보다 폐업한 곳이 더 많았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폐업율 83%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근 외식업 대구시지회장은 “지금 문을 연 업소들도 영업이 안돼 당장 문을 닫고 싶지만 마지못해 영업을 하는 형편인데 접종증명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상인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종업원도 내보내고 가족들이 운영을 하는 업소도 많아 바쁜 시간에 일일이 접종 확인을 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확인을 하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업주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 지회장은 “제대로 하려면 식당마다 백신패스 접종 확인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금도 1억원까지 준다고 해놓고 실제는 몇 십만원에 그치고 있어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 외식업계 차원의 규탄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9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을 앞두고 외식업계가 이에 반발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정부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고 입장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특히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뒤 이 같은 의무가 지나치다는 외식업계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전과자 몰릴 판” 들끓는 외식업계」라고 달았다. 문제는 ‘전과자 몰릴 판’이란 표현이다.
      업소에 접종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과자’ 표현은 기사에 인용된 김동근 외식업 대구시지회장의 발언(“접종증명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상인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중한 보도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과자 몰릴 판’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 부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인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제정된 ‘감염병 보도준칙’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