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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50 목돈 20만원으로 “30억” 터졌다! “이 종목” 꼭 매수…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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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1월 17일(이하 캡처시각)「목돈 20만원으로 “30억” 터졌다! “이 종목” 꼭 매수...」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0일「목돈 20만원으로 “30억” 터졌다! “이...」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1일「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11. 17. 21:02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8001031&wlog_sub=svt_006 >

    2)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11. 20. 11:07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20/4YLE42BKIZBDNDDYAVEA7Y3YSY/?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11. 21. 12:43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1212825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서울신문과 조선닷컴은「목돈 20만원으로 “30억” 터졌다! “이 종목” 꼭 매수...」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를 클릭하면「[화제] 국내 주식투자 Ai ‘이것’으로 숨은 급등주 찾는 인공지능 놀라워...」라는 제목 아래 적토마투자그룹의 인공지능 주식투자프로그램인 ‘알파봇’ 광고를 소개하며 급등 테마주 조회하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20만원으로 30억원이 터졌다는 데에 관해서는 광고 내용에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광고에서는 주식 정보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한 투자자들에게 수익 체험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알파봇’ 무료체험 참여를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
      한경닷컴의 광고「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격”」제목을 클릭하면「i-News」라는 사이트 제목 아래 5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점까지 매매 타이밍을 찾는다는 고려인베스트먼트 광고를 소개하며 급등주 확인하기 무료체험 이벤트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상의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서울신문, 조선닷컴 < http://l.newslab.co.kr/redst/w1?bnurlnb=08YQ >
    2)한경닷컴 < http://biztopic.kr/kinvest/d01_b/?pid=wcr_hankyung_517_wrthum&ak=5116&ckey=17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