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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40 “억울한 처벌 없을 거라 보장할 수 있나”/산업계는 ‘벙어리 냉가슴’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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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1월 22일자 A3면「“억울한 처벌 없을 거라 보장할 수 있나”/산업계는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재계는 정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 내용이 산업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21일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적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주체와 책임 주체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혼동되는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회사 대표가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설비 투자와 교육 등을 아무리 실시해도 100% 중대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면책 규정이 없다면 사회적 여론에 의해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며 “법령이든 지침이든 면책 근거를 마련해 경영책임자의 고의적·악의적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불명확한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재계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제시 없이 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종별 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처벌보다 자율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대재해법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없다 보니 향후 사외 도급·용역·위탁 업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원도급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해 하도급의 독자성·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도 중대재해법이 불러올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870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회사 대표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산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란 작은 제목이 달렸다. 본문에는 없는 말이다. ‘벙어리 냉가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써온 관용어이기는 하지만 ‘벙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언어이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