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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21년 11월 4일자 1면「내국인 규제강화 ‘발목’/외국인 부동산 ‘싹쓸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충청권 부동산 거래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4천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거래량은 시·도별로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7월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달 올린 국민청원 글에서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외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만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원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와 매수가 모두 포함된 거래량 수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82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통계를 근거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4천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외국인 거래의 불투명성·불법성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내국인 규제강화 ‘발목’/외국인 부동산 ‘싹쓸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싹쓸이’라는 표현이다. ‘모두 다 쓸어버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싹쓸이’는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현상을 왜곡해 전달할 위험이 크다.
기사에는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싹쓸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언급돼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 통계(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외국인 순수토지 거래 건수(4,772건)는 지난해 전체 국내 거래(1,130,569건)의 0.4% 수준이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싹쓸이한다’는 주장과 거리가 멀다.
시장의 현상을 전할 때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 표현을 부쩍 자주 등장시키는 추세다. ‘싹쓸이’ ‘(매물) 씨말라’ ‘(주식) 쓸어담아’ 같은 과장된 마구잡이식 표현은 경제 현상을 왜곡해 전달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해 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