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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204 「주식 ‘이 규칙’만 꼭 지키자, 月3천만원 수… 」제목의 광고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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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10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이 규칙'만 꼭 지키자, 月3천만원 수…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20일자「주식 할꺼면, 정해준 '규칙'만 지키라! 月3천만원 수익 나온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10. 31. 21:49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11010100000160016480&ServiceDate=20201031 >

    ②뉴시스

    < 캡처시각 20. 11. 20. 18:54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0_0001241633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모두인베스트’는「주식 '이 규칙'만 꼭 지키자, 月3천만원 수…」②‘모스트인베스트’는「주식 할꺼면, 정해준 '규칙'만 지키라! 月3천만원 수익 나온다.」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①업체는 주식투자 전문가들의 종목리딩을 받아 8개월 만에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②업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봇’이 주식을 자동매매하는 ‘로봇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무료체험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말한 ‘월3천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l.newslab.co.kr/moduinvest/w1?bnurlnb=08Y7 >    
                          

    ※해당사이트② < http://l.newslab.co.kr/mostin/w1?bnurlnb=03U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