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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202 「주식 ‘10배’ 오를 종목 밝혀져…」제목의 광고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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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1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10배’ 오를 종목 밝혀져…」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1월 21일자「올해 '10배'오를 주식종목 포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11. 14. 14:15 >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0346 >    

    ②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0. 11. 21. 17:22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120010013527 >

      위 광고는 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라온투자파트너스’라는 업체는「주식 ‘10배’ 오를 종목 밝혀져…」, ②‘한국자산투자’라는 업체는「올해 '10배'오를 주식종목 포착!」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①은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 2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쌓고, 최근 1년 동안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며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② 또한 자사의 추천 종목에 투자해 200만원으로 시작해 최근 2년 반 동안 매월 4000만원씩 수익이 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며 무료체험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10배 오를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pilllza-stock.co.kr/community/?adcode=adpn_t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