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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201 「20대女, “이 종목”으로 일주일만에 43억원까…」제목의 광고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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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0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20대女, ”이 종목”으로 일주일만에 43억원까…」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31일자「겨우 백만원으로 “32억” 터졌다!! 급등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5일자「20대女, 해외주식시장에서 "이종목" 대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10. 31. 22:21 >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0307617i >

    ②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10. 31. 22:35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31000081&nt=1&md=20201031220312_BL >

    ③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11. 5. 22:44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5962768 >  

      위 광고는 ‘하이투자그룹’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한경닷컴은「20대女, ”이 종목”으로 일주일만에 43억원까…」, 헤럴드경제는「겨우 백만원으로 “32억” 터졌다!! 급등주…」, 이데일리는「20대女, 해외주식시장에서 "이종목" 대박…」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그러나 위 업체는 주식 자동 매수/매매가 되는 ‘copy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초보자도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할 뿐 제목에서 내세운「일주일만에 43억원」,「백만원으로 “32억”...급등주」,「해외주식시장 대박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목에서 ‘20대 여성’이라고 내세운 광고의 주인공은 30대 남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ad.mapy.co.kr/whi06/JEJMlk/bLz0dy#info >
                ② < http://ad.mapy.co.kr/whi06/GyYw1E/K9DRxy#info >
                ③ < http://ad.mapy.co.kr/whi06/JEJMlk/1AJ0RK#info >
     

  • 적용 조항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