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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200 「로또 936회 1등번호 담당자 실수로 유출돼..막히..」제목의 광고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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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11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 936회 1등번호 담당자 실수로 유출돼..막히..」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9일자「로또 936회 1등번호 담당자 실수로 유출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11. 3. 11:24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22148005&code=960401 > ②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11. 9. 11:19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25964080 >
      경향신문과 이데일리는 서브페이지 하단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 가운데「로또 936회 1등번호 담당자 실수로 유출돼..」라는 제목은 과장을 넘어 거짓이다.
      경향신문 캡처시각인 3일 기준, 936회 로또는 나흘 뒤인 11월 7일 발표된다.  ‘담당자 실수로 유출돼’라고 단정했지만, 유출된 사실이 없어 1등 당첨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캡처시각인 9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이틀 전 발표된 회차다. 금세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사실 여부가 판명된 내용을 두고 단지 클릭률 제고를 위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제목을 단 것이다.
      제목을 클릭해 연결된 광고페이지를 보면, 담당자 실수에 의한 유출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다. 로또플래너라는 업체에서 제공받은 번호로 100만원대 당첨금을 탔다는 할머니에 관한 얘기뿐이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광고가 실리는 것은 해당 언론사에 관리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 사이트 (페이지 내용 동일)
    경향신문 < https://ad.mapy.co.kr/flotto25/jk6q7y/1AJ4WK#info > 이데일리 < https://ad.mapy.co.kr/flotto25/jk6q7y/kyj9JA#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