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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0년 11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연골주사 효과 잠시뿐..” 무릎연골 회복시킨 ‘이것’」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2일자「수술없이 “연골재생” 95% 병원 안 가도 ...」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일자「관절통증 연골 재생 97% 병원 안가도돼?!..완치...」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24일자「관절통증 연골 97%재생 14일만에 완치 가능!..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부산일보
< 캡처시각 20. 11. 6. 13:58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0605525286775 >
②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11. 2. 14:40 >
< http://www.segye.com/view/20201008511114?utm_source=dable >
③문화일보
< 20. 11. 2. 22:09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02MW213913195636&w=ns >
④경향신문
< 20. 11. 24. 22:54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41939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
위 광고는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12일만에 연골조직 재생해 화제!’, ‘연골재생 95%’ ‘연골 재생 97%’라는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연골조직을 재생한다는 문구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제목에 사용한 ‘수술 없이… 재생’ ‘치료 가능해’ ‘완치’ ‘완치 가능’이라는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부산일보 < https://mediajjj.kr/hop/ >
-세계일보 < http://a.mrep.kr/hgw1?bnurlnb=08YT >
-경향신문< http://ad.mapy.co.kr/rhoguanwon13/9AWXJy/1AJ4WK#info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