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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8 「“사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비결?!」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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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1월 24일자(캡처시각)「“사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비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0. 11. 24. 21:17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97&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사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확대시술해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는 남자들만의 고민이 바로 ‘정력’과 ‘발기부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자신들 병원은 다년간 축적된 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1시간 이내에 빠른 수술 후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기확대 수술이 어떻게 정력 증가과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더구나 광고제목에서 표현한 ‘사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man1?bnurlnb=08Y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