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7 「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1월 24일자(캡처시각)「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1. 24. 20:5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410592492022&cast=1&STAND=MTS_P >      
      
      위 매체는「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제목에서 ‘성기능 장애’를 완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또 광고내용에서도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효과’라는 표현에 대해 전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hw/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