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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6 「남性 “확대” 10분만에 크기 3배커져..충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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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1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중년 남性 “이것”했더니 아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0. 11. 3. 11:54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81412&code=61131211 >
      위 광고는 한 비뇨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성 확대 시술과 보형물 삽입 수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바지 지퍼 속에 바나나를 꽂아넣은 선정적 사진을 노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진피 조직을 분말로 만들어 주입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반영구적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한다. 발기 부전 환자를 위한 보형물 삽입술은 음경 해면체 내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로 거의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제목에서 밝힌「10분만에 크기 3배 커져..」라는 대목은 광고 내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이 같은 과장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는 한편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man/man?bnurlnb=08Yw?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