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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11월 10일자(캡처시각)「발기력, 강직도, 부부관계.. 하루 ‘이것’ 한번으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1. 10. 17:11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0000667&nt=1&md=20201110140006_BL >
위 매체는「발기력, 강직도, 부부관계.. 하루 ‘이것’ 한번으로...」라는 제목으로 가공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 캔디 유형의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에서 밝힌 이 제품 성분표에 따르면 L-아르기닌이 포함되어있다. L-아르기닌은 혈관내피세포에서 NO(산화질소)의 생성원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산화질소 발견으로 1998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실을 제품광고에 과대하게 표현하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wellzone.kr/nob000/mland/?s_url=012&k_referer=http%3A%2F%2Fnews.heraldcorp.com%2F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