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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2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위한 ‘자극’포인트?!」제목의 광고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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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11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위한 ‘자극’포인트?!」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4일자「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위한 ‘자극’포인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11. 10. 16:59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11100100087690005734&ServiceDate=20201110 >  

    ② 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11. 24. 21:59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120522885058 >      
      위 매체들은「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위한 ‘자극’포인트?!」이란 제목으로 추출가공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제품 광고내용에 따르면 이 제품은 전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장 복성해 박사의 발명(특허) 물질이 함유된 남성 활력제로 부작용 없이 남성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 추출가공식품으로 등록된 것으로 녹용 홍삼 흑마늘 사철쑥 등을 농축하거나 추출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그럼에도 비아그라가 협심증 치료제로 연구 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기효과로 개발된 것처럼 이 제품도 숙취해소를 위해 사용되던 성분이 남성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으로 드러났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스포츠조선 < http://l.newslab.co.kr/sky/sky20w?bnurlnb=08Yl >    
    ② 아시아경제 < http://l.newslab.co.kr/sky/sky20w?bnurlnb=08Y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