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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90 「男, 음경크기 5배 ↑ 딴거말고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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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11월 2일자(캡처시각)「男, 음경크기 5배 ↑ 딴거말고 “이것”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0. 11. 2. 21:26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1102512540?OutUrl=NS >      
      
      위 광고는「男, 음경크기 5배 ↑ 딴거말고 “이것”해라!!」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확대시술해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확대수술을 하면 파트너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왜소증 개선으로 자신감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에서 표현한 ‘음경크기가 5배로 상승’한다며 권유한 방식이 결국 확대수술인 것이다.
      더구나 음경이 5배가 커진다는 것에 대해 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는 음란한 내용과 함께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stantop/m4/?cc=816884&ref=324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